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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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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도 수출 인정…산업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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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실적을 수출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종류에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본지 5월14일자 A2면 참조면세점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