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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계약서 한 장에 요금 정보 다 담는다

입력 2016-07-25 17:46  

[ 이정호 기자 ] 앞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실납부 요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계약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예상 위약금 등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입자가 이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 장에 담아 요약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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