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스마트허브와 성남 산업단지,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된다

입력 2016-07-27 17:30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가 안산 스마트허브와 성남 산업단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 산업단지’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 스마트허브(반월 국가산업단지)’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두 곳의 산업단지는 이에 따라 1년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성남 산업단지는 8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1회 운행한다. 안산 스마트허브는 5대의 통근버스를 출근 시 2회, 퇴근 시 3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1년 후에는 운영기간 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및 운행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역 운수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에는 통근버스의 증차를 하지 않기로 조건을 붙여 수정·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8월 중 확정·고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통근버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남 산업단지에는 3824개사에 4만2998명이 근무하고 있다. 안산 스마트허브에는 7030개사에 15만6926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두 곳 산업단지는 출퇴근 시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제기됐았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 3월 통근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지정 계획을 수립, 버스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수요조사, 현장방문,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버스정책위원회 회의에는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 구헌상 도 교통국장, 조광명 도의원, 천영미 도의원, 곽영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과장, 정재호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등 19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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