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百·신세계 '하락'…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입력 2016-07-28 14:42   수정 2016-07-28 14:50

[ 김아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2시33분 현재 현대백화점은 전날보다 2500원(1.94%) 하락한 12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신세계도 1.06% 하락한 18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선물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한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주요 쟁점 4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함께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신고의무 조항, 부정청탁 개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금품수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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