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의 변신…고층 복합시설 짓는다

입력 2016-07-28 17:30  

수도권 첫 '입지규제 최소 구역'

높이 80m·용적률 600% 허용
상업·업무시설 어우러진 역사로



[ 이해성 기자 ]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선 환승역인 인천역 일대가 상업·업무 복합지역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일대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각각 80%, 6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29일 결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가 인천역 일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계획을 입안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다.

앞서 경북 포항 시내 일부 지역이 처음 지정된 바 있다.

개발계획(조감도)을 보면 인천역 일대 2만4693㎡ 부지 가운데 인천역 1만842㎡는 상업·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역사 뒤편엔 광장을 조성한다. 인천역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250%로 묶여 있다. 見?각각 80%, 600%로 완화하고 건물 최고 높이는 80m로 제한했다.

광장 조성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복합건축물 가운데 숙박판매시설은 법정 주차 대수의 60%만 확보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코레일은 연내 이 구역을 복합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과 연계해 쇠퇴하고 있는 인천 옛 도심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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