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은 제5회 경기수출지원협의회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해외마케팅 수시지원사업은 경기도내 내수기업의 첫 수출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선정된 수출지원 대상 45개사는 지난 5월과 6월 총 127개사 선정에 이어 세 번째이다.
경기중기청은 선정업체에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 등 행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관내 내수기업들이 해외바이어를 만나도 제품 홍보할 수단이 없어 계약까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은 기업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수시로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총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수출지원협의회는 경기중소기업청, 경?트라지원단 등 경기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 애로나 건의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수출지원기관들이 지원하고 있다.
경기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화 수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진취적으로 세계시장 개척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031-201-6942)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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