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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민주 의원 "소방·경찰차 사고 때 구제"

입력 2016-07-29 18:53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소방·경찰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무상 고충에 대한 소통창구를 보장하기 위해 소방·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긴급출동한 소방차·경찰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소방·경찰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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