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시,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합의

입력 2016-08-04 10:38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시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유차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소유주에게 중고차 가격의 전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는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경기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다.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이날 수도권 3개 시는 운행제한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 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단속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조치를 해야 한다"며 "조치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경기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 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 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톤에서 2020년 2498톤으로 247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실시 이전에 2.5톤 이상이라도 생계형 차량은 대상 제외, 노후차량 중고차 가격 전액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콜센터(031-120)에서 LEZ제도를 안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바람颱?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저공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촘촘한 저공해버스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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