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소득에 과세"

입력 2016-08-10 19:19  

배덕광,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 박종필 기자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사진)은 구글 등 우리나라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과세 대상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추가했다. 국내에서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지급액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세법은 이런 거래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맹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구글처럼 국내에 법인을 따로 두지 않고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 감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어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법안 명칭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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