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추경안 22일 처리 합의

입력 2016-08-12 19:29  

'서별관 청문회' 개최 합의
추경안 처리와 '주고받기'



[ 김채연 기자 ]
여야 3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22일 본회의에선 2015년도 예산 결산안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에서 23·24일, 정무위에서 24·25일에 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이 조선 해운 구조조정 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先)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雍?얘기하는 바람에 대승적으로 서별관 청문회를 (먼저) 하는 부분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선체 인양이 가시화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필요하고 활동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조사 기간과 조사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선 3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위 10% 이상의 임금을 받는 정부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당은 또 정부 여당의 중점 법안인 노동개혁 4법 등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3당이 지난 3일 합의한 8개 사항 관철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양측 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이 합의한 8개 사항을 (향후 여야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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