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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주와 임차인 5년째 갈등…"갑의 횡포냐" vs "을의 생떼냐"

입력 2016-08-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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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주 손들어줘
건물주 "계약 만료…비워달라"
임차인 "임차기간 연장해달라"



[ 심은지 기자 ] 14일 오전 10시. 서울 주요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리쌍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공연이 열렸다. 장소는 가수 길과 개리로 구성된 힙합 그룹 리쌍이 소유한 4층짜리 건물 앞(사진)이었다. 이 건물에서 6년간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던 서모 사장과 임차상인들 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이 여는 일종의 집회다. 서 사장은 “건물주 리쌍이 합의한 사항을 뒤엎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주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임차인 간 다툼은 주요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곤 한다. 주로 상권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건물 손바뀜이 이뤄지는 곳에서 발생한다. 새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재건축하거나 임대료를 높여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임차인은 단골손님을 끌어들이며 어렵게 일군 점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셈이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건물주인 리쌍과 임차인 서씨의 갈등도 2012년 5월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리쌍은 건물 매입비용 53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쌍 측은 2013년 9월 건물 1층 임차인인 서씨에게 직접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 4억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한 서씨는 물러날 수 없었다. 건물주 ‘갑질’ 논란에 휩싸인 리쌍은 곱창집 권리금 일부인 1억8000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하고 지하 1층 공간을 내줬다.

봉합된 줄 알았던 갈등은 작년 9월 지하 1층 점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리쌍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서씨는 2013년 9월 계약 당시 ‘2년 후에도 재계약할 것’이라고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리쌍이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달 18일 가게를 철거하는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법원이 리쌍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씨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100개월치 월세)이 4억원 이상인 임차인은 제외되는 등 허점이 많다”며 “리쌍 측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과의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2018년 9월까지 영업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마무리된 사건인데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이라며 건물주를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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