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묻지마 보험판매' 생방송 못한다

입력 2016-08-17 20:04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보험업계의 두 배 달해

금감원 "허위·과장 채널, 내년부터 녹화 강제전환"



[ 이태명 / 강진규 기자 ] A홈쇼핑은 최근 방송을 통해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개수 제한 없이 모든 충치 치료비를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때우기(충전치료)만 보장할 뿐 씌우기(크라운치료)는 1년에 충치 세 개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홈쇼핑은 주택화재보험을 팔면서 만기 때 99.9%의 보험료를 환급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만기 때 금리에 따라 환급률이 달랐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홈쇼핑채널의 보험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7일 내놓은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회사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 때 생방송 대신 녹화 방송을 하도록 강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는 2013년 113만5000건에서 지난해 132만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5개 홈쇼핑이 27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 이들 5개 홈쇼핑사의 보험판매 실적은 지난해 1조5500억원으로 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98조3000억원)의 1.6%에 달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실적과 더불어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중도해지하는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데 있다. 지난해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도해지 비율은 0.78%였다. 보험업계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인 0.4%의 두 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후심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면 시정요구만 하는데, 내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은 아예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개별 보험상품 판매광고는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뒤 녹화 방송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해당 홈쇼핑의 모든 보험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만 내보내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홈쇼핑회사에 보험협회를 통해 1회 위반 때는 경고조치를 취하고, 2회 위반 때는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회 위반하면 3개월간 보험협회 사전심의를 거쳐 녹화 방송만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면 ㅀ?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태명/강진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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