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멀쩡한 중견기업, 상속세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어야"

입력 2016-08-30 18:02   수정 2016-08-31 06:00

최주영 변호사·심재복 세무사

과도한 상속세 피하려
기업 성장 늦추는 일 발생

가업상속세 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부자 감세 아니라
장수기업 발판 마련하는 것



[ 이상엽 기자 ]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연매출 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제조 중견기업 소유주인 A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생 일군 가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자니 내키지 않고 회사를 함께 키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A씨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기업들이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세 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심재복 세무사가 그 주인공이다.

중견기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최 변호사와 심 세무사는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전부를 일컫는다”며 “중소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상속세 문제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세 공제 대상은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해당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견기업 대표는 44.3%이고,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대표 중 60세 이상은 59.4%(2014년 기준)에 달했다. 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망 혹은 은퇴로 인한 상속이 발생하면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자칫 ‘국가적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견기업 상속문제를 기업 소유주의 개인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경제 관점에서 접근해 현행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가업상속세 공제 대상 기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 변호사는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를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문제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 기업의 존속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중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를 안 하고 성장을 늦추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심 세무사는 “중견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라며 “국내 규제에 발이 묶여 해외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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