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6-09-01 19:23  

임의가입 최소 월 보험료
4만7340원으로 절반 낮춰



[ 심성미 기자 ]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매달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지금은 최소 월 8만9100원(올해 기준)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위해 뒤늦게 보험료를 낼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24회에서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보험료의 최대 9%)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해제 전인 내년 6월까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