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학생 선발 내국인 제한 없어

입력 2016-09-20 18:28  

외국인학교와 다른 점은


[ 박동휘 기자 ] 국내에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세 종류다. 제주에만 설립이 허가된 국제학교(3개)를 비롯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44개)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처럼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한 외국교육기관(2개) 등이다.

내국인 입학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는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전체 정원의 30%까지만 내국인을 선발할 수 있다. 설립 주체도 차이가 난다. 제주국제학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 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세웠다. 외국 학교의 이름과 교육과정을 가져와 운영하는 대가로 외국 본교(학교법인)에 수업료의 3.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이에 비해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DIS) 등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한 해외 분교다.

국제중학교는 영어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선 국제학교 등과 비슷하지만 국내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특성화 중학교로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부산국제중, 청심국제중 등 4곳이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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