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방폐장 '직권 결정'은 당연한 절차다

입력 2016-09-26 17:29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안’에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에 응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단 데다 그런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하는데도 야당 등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하려는 것이냐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용후 방폐장 부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결할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 문제다.

방폐장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결정 상태다. 정권마다 고준위 폐기물을 뜨거운 감자로 여겨 뒤로 미루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사용후 핵연료는 쌓이는 대로 원전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월성1호기의 임시저장시설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제시한 ‘사용후 핵연료 처분 로드맵’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문제는 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후보지로 나서지 않을 경우다. 지난번 동남권 공항처럼 지역들이 선호하는 국책사업은 너도나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방폐장 사업은 반대 상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경주 지진 사태로 반핵단체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는 상황에선 특히 그렇다. 정부가 모든 상황을 가정해 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이 넘치기라도 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건가.

국책사업의 절차 등이 법적으로 모호할수록 지역 간 갈등은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나 강정마을과 비슷한 상황이 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원전을 가동하는 한 방폐장은 모두의 문제다.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이라고 한들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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