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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못 밟는다…"해명은 미국서 해라"

입력 2016-09-30 14:40   수정 2016-09-30 14:44


유승준, 비자 소송 패소

유승준(스티브 유)가 이른바 '비자 소송'에서 패하며 한국행의 꿈을 접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유승준의 거취가 결정났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기관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당시 법이 바뀌어 징집대상자가 됐고,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고 출국했지만 사실은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며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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