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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15년 근무한 전문가, 대학 초빙교수 퇴짜 맞은 까닭은

입력 2016-10-02 18:28  

교육부, '논문점수' 미달로 부적합


[ 고윤상 기자 ] 15년 동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근무한 국제형사법 전문가가 ‘자격 미달’로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논문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의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초대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은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올 2학기 초빙 석좌교수로 국제형사법을 강의하려다 교육부 규정에 막혔다. 권 소장은 부장판사를 거쳐 2001년부터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으로 15년간 근무했다. 2008년부터 4년간 ICTY 부소장을 맡았다. 그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쓴 판결문만 2600쪽 분량이다.

학교 측은 권 소장에게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여 수강신청까지 이뤄졌다. 교육부는 권 소장이 최근 5년간 쓴 논문 점수 총점이 80점으로 기준(150점)에 미달한다고 통보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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