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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6-10-06 14:5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8)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 당시 서울 광진구을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총선에서 추 대표에 밀려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의 한 측근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만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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