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캔커피 줘도 된다"…권익위, 김영란법 '오락가락'

입력 2016-10-08 05:36  

기존 입장과 상반된 해석 내놔


[ 박상익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성적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박 부위원장의 말이 전해지자 일선 부처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에서 김영란법 시행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조사 담당관실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주는 게 허용되는 일인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최근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고 되물으며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또한 퓽痼㎱?기존 해석과 상반된 견해다.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학교 교사에게는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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