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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송희경 "한부모 4명 중 1명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16-10-16 11:47   수정 2016-10-16 12:29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한부모 4명 중 1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 가구는 55.1%에 그쳤고 27.3%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평균 양육비 지급액도 55만원으로 법정 결정금액의 64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집행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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