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아영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때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집주인의 80% 이상,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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