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편의점 가맹점주 이익배분 비율 바꾸는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10-18 11:26   수정 2016-10-18 11:27

더민주 제윤경,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키로
“점주들이 본사 상대 단체행동도 가능케 할 것”



<YONHAP PHOTO-3201> 질의하는 제윤경 의원<b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11<br>    scoop@yna.co.kr<br>    http://blog.yonhapnews.co.kr/f6464/2016-10-11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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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의 35:65에서 순이익의 25:7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4대 편의점 가맹본사(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매출은 116% 급증했지만 가맹점주는 16% 증가에 그쳤다”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4대 편의점 가맹본사의 총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지난해 14조5953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뛰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은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본사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작았다.

편의점은 본사가 매출총이익의 35%를, 점주가 65%를 가져가는 구조다. 점주 몫인 65% 중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가맹점주는 장사가 잘 안 돼도 기대수익 상실금,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용 등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쉽게 폐점할 수도 없다”며 “한 점주가 가맹점을 2~3개씩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조차 본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3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정위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 의원은 새 개정안에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은 물론 본사와 교섭하고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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