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6-10-19 11:19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주가 하락에 투자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들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로,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유출됐다.

검찰은 유출 정보로 주가 하락을 예상한 세력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각 증권사에 공매도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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