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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식당 매출 30% '뚝'

입력 2016-10-28 14:33  

외식업체 10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원짜리 식당과 5만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 83.3%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3만원 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몰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3만원 미만의 저가 식당 역시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3만원 미만 식당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고급 식당뿐 아니라 이른바 ‘서민 식당’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일식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중식, 한식 순으로 매출 하락을 겪는 업소가 많았고, 한식 중에서도 한우 등 육류 구이 전문점, 한정식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27일까지 모바일 및 전화 조사로 진행됐고, 419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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