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다.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한국에너지재단(koref.or.kr)과 전국의 한전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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