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69.64
(123.55
2.11%)
코스닥
1,165.00
(13.01
1.1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리모델링 동의율 80%→75%로 완화

입력 2016-11-17 18:45  

주택법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각 가구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70% 후반대에서 동의율이 정체됐던 서울, 경기 분당 등 일부 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올해 말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