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앞 200m 행진 관련 주최·경찰 측 항고 모두 기각

입력 2016-11-26 22:35  



법원이 제5차 촛불집회 청와대 앞 200m 행진 관련 주최측과 경찰 항고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2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야간에는 우발적인 안전사고나 질서유지 곤란의 위험성이 높아져 시민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할 상당한(타당한) 우려가 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경찰의 항고 역시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 체제의 근간"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집시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은 적극적 정치적 의견 표명과 더불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집회·시위 허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에 반발해 뭐曠碩오?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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