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 LG생명과학 합병안 통과

입력 2016-11-28 19:12   수정 2016-11-29 05:05

[ 임도원 기자 ] LG생명과학은 28일 서울 새문안로 본사에서 연 임시주총에서 LG화학과의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합병안은 출석주주 3분의 2(주식 수 기준), 총주주 3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 특별결의 요건을 맞췄다.

지분 10.41%(9월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5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회사에 합병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당일 주가가 5만6100원(종가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가(6만7992원)를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존속법인 LG화학은 이날 별도의 주총을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LG생명과학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발행 총주식의 10% 이하인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합병 반대의사를 보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6만7992원, 우선주 4만4135원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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