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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무단횡단하다 덤프트럭에 치어 즉사

입력 2016-11-29 14:24   수정 2017-11-06 14:25

경찰 "무단횡단이지만 운전자 과실 크다"


70대 여성이 차도를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연희삼거리 인근 차도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A씨(79)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현장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트럭 운전자 이모 씨(56)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무단횡단을 했으며 덤프트럭 차체가 높아 앞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덤프트럭을 몰고 인근 공사 현장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은 맞다”면서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앞을 잘 살펴보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용/구은서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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