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담당 재판부 변경…변호사·재판장 연고관계 확인

입력 2016-12-02 16:35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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