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 내년부터 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12 18:12   수정 2016-12-13 05:06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을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12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무 국외출장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을 묻는 30여개 항목의 심사·허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일정·계획 등의 변경은 소속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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