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입력 2016-12-14 18:35  

4개 수사팀 역할분담 마무리


[ 박한신 기자 ] 최순실 씨 국정개입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64·사법연수원 10기)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준비 기간을 20일, 본조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수사팀 역할 분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하는 네 개팀, 정보를 담당하는 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1팀장에 박충근 특검보, 2팀장 이용복 특검보, 3팀장 양재식 특검보, 4팀장에는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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