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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 2년 연속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주주 세제혜택"(상보)

입력 2016-12-15 11:43  

[ 한민수 기자 ] 테스는 15일 보통주 1주당 22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배당은 작년에 이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테스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이 되기 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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