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내년부터 양도세 최대 30% 감면

입력 2016-12-15 18:31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설지연 기자 ] 내년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된다. 연말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끝난다. 201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됐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과세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은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0%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 종료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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