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드론 택배·우버 자율주행 택시…AI서비스 시대, 한국은…

입력 2016-12-15 19:53  

"무인 서비스 뒤처지지 않으려면 AI 생태계 만들어야"

아마존, 영국서 드론 택배 성공
우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 이호기 기자 ] 드론을 통한 택배나 자율주행 택시 등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무인 서비스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 교외 지역에서 드론(무인항공기·사진)을 이용한 택배 배송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자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파이어TV’의 셋톱박스와 팝콘 한 봉지를 담은 4.7파운드(2.17㎏)짜리 택배 상자가 드론에 실려 단 13분 만에 고객의 집 마당에 배송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주변 사물 및 지형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날아갔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 회사인 우버도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 서비스인 ‘우버X’를 호출하는 승객에게 레이저 기반의 레이더인 라이더(LiDER) 센서와 차량 지붕 위(루프톱)에 카메라가 부착된 볼보 XC90 자율주행차를 보낸다.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첫 시험주행을 한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도 전날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시각장애인 시험 주행을 성공시킨 뒤 이르면 내년께 정식 상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알파벳은 연구소 조직이었던 자율주행차 부문을 ‘웨이모’(길+모바일의 합성어)란 이름의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서비스 유형은 우버와 비슷한 차량공유 서비스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무인 서비스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날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캘리포니아주가 제동을 걸었다. 주 교통당국은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이며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서한을 우버 측에 보냈다.

당초 우버 측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최근 선보인 무인 편의점인 ‘아마존 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상품을 꺼내들고 매장에서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이 시스템으로 85만여명에 달하는 슈퍼마켓 계산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비판 여론이 일면서 아마존 측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논란마저 생소하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주요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일제히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2012년부터 관련 연구를 해온 구글 등보다 상당히 뒤처진 게 현실이다. 자율주행차 및 드론 관련 법적 규제도 올해 들어서야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김광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센터장은 “한국은 앞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함께 초정밀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주행차 및 드론 분야에서 앞서나갈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내에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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