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입력 2016-12-19 17:33  

2017년부터 5000만원까지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내년부터 5000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 증권사 등에 맡기면 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하지만 정기예금형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은행 예금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9월 말 81조3360억원으로 1년 새 45.4% 늘었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72조10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7일 안에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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