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씨 피의자 조사 시작 "박근혜 대통령 입건도 시간문제"

입력 2016-12-24 17:31  



최순실씨가 특검에서 사실상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삼성 측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밑그림을 특검이 그리고 있다.

최씨에 대한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 의혹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된다.

두 그룹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려 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적용된다.

특검의 이런 행보를 보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식입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나란히 출석시켜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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