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입력 2016-12-27 18:02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적용
일시납 2억→1억으로 축소



[ 박신영 / 황정수 기자 ] 내년 2월 새로 가입하는 계약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전액 비과세되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까지로 한도가 새로 생기고,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일시납과 월적립식 모두 유지된다. 월적립식 상품의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도 변동이 없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는 월세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75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1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여섯 개 업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중고차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박신영/황정수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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