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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징계

입력 2016-12-28 18:24  

ELS 이익 부풀리고 블록딜 전 공매도


[ 이유정 기자 ]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이익을 부풀리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180만원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감봉 3개월(1명)의 중징계를 포함해 견책(2명)과 주의(1명)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등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주식 17개 종목에 대해 사전에 블록딜을 하는 식으로 3억54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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