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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서울터미널 인근 담배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2-29 06:15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7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보도 16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인근 구리·남양주는 물론, 경기도·강원도를 오가는 버스가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다. 평일 2만∼4만 명, 휴일에 4만∼5만 명이 왕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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