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등 조정지역 37곳, 2순위 때도 청약통장 필요

입력 2016-12-30 16:45  

[ 이해성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 등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2순위로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1·3 대책에서 밝힌 37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기간(수도권 12개월·지방 6개월 이상)과 예치금액(서울·부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이상)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2순위 청약은 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성남의 모든 주택에 청약할 땐 2순위도 통장을 써야 한다. 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동탄2신도시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시는 공공택지 내 주택 청약 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단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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