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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기간 30일 오후 9시까지 4주 연장

입력 2017-01-03 06:34  



덴마크 올보르 법원은 2일 오후(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체포한 정유라 씨(21)의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심리를 거쳐 정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연장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라 씨는 전날 올보르 외곽의 한 주택에서 은신해 있다가 도주를 우려한 JTBC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시간 현장 조사 끝에 오후 8∼9시께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통상적인 구금 시한인 24시간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이날 관련 법에 따라 법원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심리를 거쳐 연장 판단을 얻어냈다.

정유라 씨는 이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고 말해 한국 특검에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정씨는 또 "삼성이 6명 승마선수를 지원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화여대 학사 부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유철균 교수를 단 한 번 만난 것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엄마(최순실 씨)가 가져온 계약 서류에 (나는) 서명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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