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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친구 가족회사' KD코퍼레이션, 대통령 뇌물죄 적용될까

입력 2017-01-04 17:00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사진)의 초등학교 동창생 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탁을 받고 KD코퍼레이션의 사업상 이득이 되도록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는 2013∼2014년 흡착제 업체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 씨로부터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 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이 회사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결국 10억원이 넘는 납품이 이뤄졌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이 씨에게서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D코퍼레이션은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이나 지난해 5월 프랑스 순방에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해 코트라가 주최한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박 대통령이 친분으로 챙긴 사업에 도움을 주려던 것을 넘어서 대가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때 성립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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