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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8:31 수정 2017-01-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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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복지시설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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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공단은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시설에 승강기를 설치한 전국 4678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