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년 변경되는 주요정책 9가지

입력 2017-01-13 11:36   수정 2017-01-13 14:40

[한경금융서비스] 금융IQ높이기 시리즈 - 생활경제 편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 242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된다.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주요정책 변경사항을 요약해보았다.

1. 최저임금 인상

2016년에 6,03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7년 부터는 6,470원으로 7.3% 인상 되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계약 및 주휴수당계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알아두자.

2. 빈병보증금 인상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단, 파손이나 이물질이 묻은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며,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 된 빈 병은 올해 적용되는 보증금 인상 대상이 아니며 바뀌기 이전의 보증금(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으로 적용된다.

3. 인터넷 전문은행

올 해부터는 24시간 영업과 업무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예정인데, KT에서 주도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에 해당된다. K뱅크의 경우에는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금융위 인가가 나오는 대로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 모든 영업을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하게 되며 어느 장소에서든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 후로 90일까지의 휴가수당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독신 7만원, 외벌이 15만원, 맞벌이 30만원, 자녀장려금 3만원으로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신차구입으로 인한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소지하고 있는 자
2) 2016년 12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여 출고, 등록처리
3) 신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후에 폐차를 통한 말소처리
4)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와 신차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함

위와 같은 사항에 충족한다면 기존 5%로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1.5%까지(70%감면) 인하해주고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세를 최대 30만원, 부가가치세까지
13만원 감면이 될 경우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승합/화물차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100만원)까지 감면된다.

7.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2017년 상반기 중에는 수중에 당장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며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엔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9.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5억 초과 시 40% 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5단계 누진세율에서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1,000만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속세?증여세 감면 비율은 산출세액의 10%이던 것이 7%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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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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