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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10종 회수

입력 2017-01-13 17:27   수정 2017-01-14 06:46

식약처 "실명 유발 메탄올 검출"
구매일·개봉 상관없이 환불 가능



[ 강영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이 허용 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탄올 허용 기준은 물휴지에 포함된 수분의 0.002%다. 유한킴벌리 제품에는 0.003~0.004%가 들어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메탄올은 실명과 중추신경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들어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해당 제품은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하기스,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또는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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