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제동 걸린 특검…뇌물죄 수사 동력 약화

입력 2017-01-19 17:04  


특검 수사 어디로…

지나친 자신감·여론 편승 몰아치기식 수사가 '자충수'
박 대통령 수사 '차질' 불가피…2월초 대면조사 미뤄질수도



[ 박상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지난해 12월21일)한 이후 30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총력을 쏟아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혐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여론과 시간에 쫓긴 몰아치기 식 수사가 ‘자충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그동안 핵심 수뇌부를 비공개 조사한 뒤 곧바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총수를 수사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실무진-임원-수뇌부-총수 순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대기업 수사와는 속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런 방식의 삼성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SK, 롯데, CJ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삼성그룹을 수사할 때처럼 속도전을 펼치기 어려운 데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 수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삼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만큼 삼성처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를 펼치면 특검이 받아칠 만한 논리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대기업 수사가 더뎌지면서 다음달 초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뿐이지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 수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조사는 수사 일정상 2월 초 반드시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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