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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3시간 영장심사 마무리…조윤선 심문 시작

입력 2017-01-20 14:01   수정 2017-01-20 15: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의 영장 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1시 30분께 종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김 전 실장의 심문이 끝난 뒤 곧이어 시작됐다.

앞서 조윤선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BS노컷뉴스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조윤선 장관이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이 모든 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해 (당시 정무수석이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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