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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성창호 판사에 온국민 관심…구치소에서 수의 환복

입력 2017-01-20 15:18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시간만에 종료됐다.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보인 김기춘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임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떠났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되고 곧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각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서울구치소 대기 때 수의 환복하게 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영장) 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때는 아마 수의로 환복하고 대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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